출범 1주년 기념행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이름으로 출발
그러나 예산 차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자치경찰 도입 취지 무색
“자치경찰, 근본적인 한계...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 지원과 협조 필요"
자치경찰제가 출발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상 과제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자치경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도로교통공단 등 ‘위원회’ 협약기관의 장 등 내‧외빈과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출발부터 한계가 명확한 자치경찰이 안착하기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 ‘지방 자치시대 실현’이라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로 시작하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자치경찰사무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운영상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자치경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지방 사무 이양을 통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자체간 재원 불균형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제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치경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51%)과 세종(48%)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전남·경북(18~19%)이 가장 낮아 지자체 간 재원 비율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자치경찰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며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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