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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현수막 게시대 15년째 독점 사업자, 시의원 물밑접촉 논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계획상 대상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포함
사업권 빼앗길 처지 되자 일부 익산시의원 접촉해 공단 설립 부당성 강조
해당 사업자 “20년 무상 사용 가능, 일방적인 공단 편입은 잘못된 행정”

속보= 연간 수익이 4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15년 넘게 독점해 온 민간 사업자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일부 익산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물밑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자 8면 보도)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 계획상 대상사업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포함돼 있어 공단이 설립될 경우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처럼 무상 사용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해 게시대 운영을 공공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익산시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권 보전을 위해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행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자는 최근 시의회에서 보류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원 몇몇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공단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선거 이전인 제8대 시의회 때도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공단 설립시 게시대 운영 편입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과거 8억6000만원 상당 현수막 게시대 기부채납 등 기여도가 있으므로 20년간의 무상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사업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경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대 가능한 기간은 20년이지만, 20년이 되기 전이라도 기부채납 상당액만큼의 무상 사용수익이 이뤄졌다면 더 이상 무상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익산시는 해당 사업자가 무상 사용해 온 게시대 상단의 경우 연간 수익을 83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15년간 사용·운영한 것으로 계산하면 12억4500만원에 달하고, 이는 과거 기부채납액 8억6000만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는 20년 무상 사용을 주장하며 시의원 개별 물밑접촉을 벌인 것이다.

이에 관련 해당 사업자는 “2007년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현수막 게시대 상단 부분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년까지 무상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설립해 게시대 운영을 편입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익산시에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평소 알고 지내던 의원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민원도 마땅히 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이라는 이해관계가 있고 명백한 투자자가 있는 사안을 가지고 마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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