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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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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비례)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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