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영업신고(또는 지위승계)후 2년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5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단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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