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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자전거 보험가입 시민들 보험 혜택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9월 27일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때 사망보험금 5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때는 최고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았으면 최초 1회 20만 원~60만 원의 진단 위로금 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되면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중상해로 형사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자전거 이용 등은 지급 제한이 된다. 

김창환 건설과장은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되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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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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