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19일부터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101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2019년 23척, 2020년 28척, 2021년 50척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