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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정비 속속 확정..일부 의회는 대폭 인상 시도

도의회·전주·정읍·부안의회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적용 
김제·순창 25%·남원 20%·익산 19.5%·군산의회 5% 인상 추진
"가뜩이나 3고로 민생 어려운데"VS"물가상승 등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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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일부 시군의회에서 큰 폭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2023년∼2026년)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논의한 결과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들은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해 연간 총 5657만 880원(월 471만 4240원)을 받는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5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이는 올해 의정비 5602만 8000원에 (월 466만 9000원) 55만원 오른 액수다.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맞춰 시군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했다.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큰 폭인 5∼25%대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가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최근 심의에서 확정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원시의회 20%, 익산시의회 19.5%, 군산시의회가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계자는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보수체계를 책정해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의정비는 전남, 강원에 이어 가장 낮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시행령이 지난 2004년부터 한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전국의장단협의회와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이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해서 의정비를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평년 수준 이상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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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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