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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지원

김희수 도의원 조례안 발의, 24일 본회의 처리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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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은 23일 "지난 21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재취업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정했다.

대상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예정일 3년 전에 진로 설계와 창업 교육 등 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884명으로 법적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 제공하도록 했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 이후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이 조례가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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