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반대의사에도 학교 측 인사발령 강행 후 징계 절차” 주장
교수노조 성명서 내고 “총장의 무리한 방식 및 부당 징계 철회” 촉구
군산간호대학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제의를 거절한 교수에게 강요·갑질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직 거부를 사유로)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자 다른 교수들까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군산간호대학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학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고 있는 교원 등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단장이라는 보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거절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까지 제출하며 ‘보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장은 지난 7월 11일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해당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됐다.
또한 A교수와의 면담에서 총장은 강요와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게 교수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A교수가 인사발령 후에도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수여식 미참석 및 지급된 보직수당도 환수처리 했음에도 오히려 징계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사유는 보직발령 불복 및 학교 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A교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오는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탕되어야 한다”며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보직인사를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의도로 징계를 진행하려는 총장의 의도를 규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직은 대학이 추가로 요구하는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A교수 본인이 보직수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내용과 횟수로 고사한 점을 볼 때 징계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교수노조는 “징계대상이 된 A교수가 작성한 진술서(교원징계위원회 제출 예정)에 총장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된다”며 “향후 공정한 징계심의가 이뤄질지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교수가 지난 9월 학교 내 고충처리신고를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했지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내용과 신고 내용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며 “결국 신고사항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A교수가 거짓신고를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를 의도적으로 전개하는 총장의 무리한 방식을 철회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점, 대학 내 설치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단독으로 의사 결정된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교수는 “총장이 개인 의사에 반해 강행되는 보직인사 발령을 내고 지속적으로 압박 및 갑질, 징계까지 내리려고 한다”면서 “이는 총장의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교수노조가 낸 성명서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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