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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4호기 5년 만에 재가동... 지역사회 '강력 반발'

원자력 안전위, 임계 허용.. 2017년 중단 이후 5년 7개월만
시민단체 “안전성 확보 안 돼, 재가동 중단해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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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재가동 승인을 뜻한다.

임계 허용에 따라 한빛 4호기는 11일 오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을 뜻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틈)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 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원안위는 발견됐던 공극 140곳과 외벽 철근 노출 23곳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술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만큼 추가 점검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안위 결정에 고창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지자체,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설계기준만을 고려해 가정공극을 상정하고 수행한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재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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