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상반기 재선거가 4월 5일에 실시된다.
이로 인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 1회 선거에서 7건, 2회 11건이 고발된 바 있으며, 3회 선거기준 현재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 원, 도내에서는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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