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2021 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 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하여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
이용호 의원은 “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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