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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귀농인에 농업창업·주택구입 저금리 융자 지원

진안군은 초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과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내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이나 하우스 신축)이나 주택구입(신축, 자기소유 노후농지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

사업대상자의 신용 또는 담보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부여된다. 또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즉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으로 귀농 또는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이른바 ‘재촌 비농업인’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는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10일.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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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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