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0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보도자료

완주군, 산림소득 7개 사업 접수

임산물 상품화 등 2월 14일까지 신청해야

완주군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모두 7개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다. 농업 및 임업경영체 등록증 상 임산물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로 경영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사업비 보조는 50%이며 장비구입 및 임산물상품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0만 원 한도로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주요사업은 총 7개로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지원 사업이다. 

공통 구비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농업(임업) 경영체 확인서이며 저온저장고와 건조시설, 관정, 관수 등은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최근 5년 내 산림소득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내년 2024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소득 향상을 희망하는 많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주군 #산림소득 사업 #임산물 상품화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