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 완화 및 상수도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정액단가를 고시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제경비율 등을 반영한 정액 단가를 고시했다.
정액 급수공사비는 가정용과 일반용 모두 계량기 구경에 따라 달라진다. 구경 15밀리(㎜)는 52만 4000원, 20밀리는 60만 1000원, 25밀리는 66만 7000원이다. 정액 단가는 계량기 구경 기준 15밀리에서 25밀리 사이 크기에 적용된다. 초과 구경은 정액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기준거리는 100미터 이내다. 100미터 초과 거리는 미터당 추가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등 임시건축물은 실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군은 지난해에 500여건의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했다. 올해에는 주민부담 완화로 800세대가량에 상수도가 보급될 전망이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은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현장을 즉시 방문해 정액제 고시 설계로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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