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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0월 25일 독도의 날’ 국가 공식 기념일 제정법 공동발의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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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부에 질의하는 김윤덕 의원/사진=김윤덕 의원 페이스북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진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 놓자는 취지다. 법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발의자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나서 불을 지폈다.

김윤덕 의원은 21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일 시끄러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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