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임실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72호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6%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해 국토부의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현실화 수정 계획에 반영했다.
새로이 공시된 가격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개별 통지한다.
심민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재산권 행사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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