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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 보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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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등 전국에서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이 제한됐던 가운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 제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라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 동안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보상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시행령은 이날 공포됐지만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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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겨울휴지기 #손실보상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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