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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인 편법·부실에도 행정조치는 미흡

완주 한 영농조합 수만평 농지 임대차 경영 민원 제기
각종 세제 혜택 받으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 의혹
군, 지난해 적발⋯현재까지 행정조치 취하지 않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됐으나 농업법인의 편법과 부실이 여전하다. 특히 농업법인의 편법과 부실을 밝히고도 엄정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편법과 부실 법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완주 관내 한 영농 조합법인이 법인 설립 취지와 달리 대규모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행정에서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 영농조합법인이 경작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오랫동안 자경 대신 농지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완주군이 제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농조합은 종중에서 설립한 것으로, 봉동읍 일원 5만㎡ 법인 소유 농경지를 자체 경작 대신 임대료를 받고 인근 농가에 경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경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은 의당 자체 경작을 해야 하며, 이 법인과 같이 애초 목적을 벗어나 임대업을 할 때는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관한 법'으로 농지 처분 통지, 과징금, 해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완주군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적발하고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A씨는 "여러 세제혜택을 받는 영농조합이 경작하지 않은 채 법인체를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증식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영농조합이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조차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인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임야 및 농지 취득세·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여러 조세지원 혜택이 있어 이 영농조합과 같은 편법과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던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조사로 바꿨으며, 시장·군수가 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3년 만에 실시한 지난해 점검 결과에 대해 아직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영농조합 350개를 포함 13개 읍면에 668개의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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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편법 #임대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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