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겨울철 화재선박 대응 ‘이상무’

군산 비응항 인근서 제4차 수난대비기본훈련 진행

image
군산해경이 해양 사고를 가상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해경자료사진)/사진제공=군산해경

겨울철 선박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1일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제4차 수난대비기본훈련이 진행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이번 훈련은 군산해경과 군산소방, 전라북도,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5개 기관과 단체에서 선박 9척, 13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긴급구조 요청을 시작으로 △인명구조 △환자이송 △화재진압 △배수작업 △해양오염 방제 순으로 실전과 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경은 실제 비응항에서 운영 중인 낚시어선을 모의선박으로 지정하고, 선박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돌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역량을 강화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대비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에 따라 수상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법정훈련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