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에 나선다.
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 이하 주택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신축시 최대 2억 5000만 원, 대수선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다. 고정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40세(1984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대상자는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취득세액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해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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