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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재기 지원⋯전북신보, 5월까지 특별채무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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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자료 사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3월부터 5월까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재기 지원을 위해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특별채무감면 조치 기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면제, 분할상환 허용 기간 2배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 주고, 채무액에 따라 2∼8년인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 상환 약정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도 해준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경제 위기로 고통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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