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섬 지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지역 내 섬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배 및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고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어촌 및 섬 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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