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 폭탄 가능성 제기,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소상공인 필수적 가입 요구,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
"의무 가입 아니라 한계"⋯홍보·보조금 확대 등 필요
이례적인 5월 폭우·강풍에 올여름 물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재해 시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1∼10만 원 수준이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등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336건(30.74%) 감소한 5264건이다. 대상 건수가 2만여 명에 달하지만 5000여 명밖에 가입하지 않아 소상공인 4명 중 1명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면적은 각각 6만 1301가구에서 6만 8278가구로, 177.6ha에서 190.8ha로 증가한 반면 상가·공장(소상공인)만 감소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모이지만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인다는 의미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데에는 1년마다 갱신되는 소멸성 보험 상품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1년 가입 후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을 통해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를 배부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부착하고 설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보니 가입률 증가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타 지자체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고 수해 복구·생활 안정화에 큰 버팀목이 되는 만큼 정부·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국민의힘)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풍수해보험의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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