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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하) 과세자주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해야

전북 보통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 없어
세출 구조 혁신 통한 예산 효율화, 기업 유치 필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류세 등 지방세 이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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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자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 75%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반쪽짜리 자치 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 재정 구조를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도가 돼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재적·외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내재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세출 구조 혁신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거론된다. 외재적으로는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주류세 등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은 비단 전북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방교부세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60대40 수준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지방 성격이 강한 세원인 주류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난 10일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세로 부과되는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재정 자립을 위해 세출 구조 혁신, 세외수입 확충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와 같은 재정 특례 반영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제주·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강원·전북에는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 몫을 확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몫이 줄어든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조세 부담, 조세법률주의 조세 체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자립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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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자치도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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