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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의회 '용담호 등 수질보전 위한 토지매입 촉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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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2일 열린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수질보전 위한 축사매입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천혜의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진안군이 축사와 가축분뇨 퇴비공장 등으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촉구안에서 특히 마령면 지역을 거론하며 “마령에는 축사와 대형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심각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며 “최근 악취원인으로 지목된 대형축사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으로서는 매입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가 촉구한 것은 3가지.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정부의 마령지역 대형축사 신속매입, 섬진강수계 및 금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대형축사의 단계적 전수 매입이 그것.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환경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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