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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노인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한 사무국장 해고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무단 야간 근무 강요
직원 3명 사표 제출로 드러나⋯직원 정신과 진료까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사무국장이 직원 갑질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완주군노인회(회장 김영기)는 지난해 1월 공개 채용한 사무국장 A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지시와 직원 괴롭힘, 근무태만 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를 종용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해 지난달 8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노인회에 따르면 A씨는 회장의 결재도 없이 직원들에게 1달간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9명의 직원 중 3명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노인회는 A씨에 대해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으나 당사자에게 비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노동사무소에서 징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를 의결하고 1개월 해고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8일 해고 처리됐다.

현재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완주군노인회는 노인회 산하 조직 관리와 지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동복지관 운영, 경로당 순회 교육, 노인의날 행사 주최 등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군내 최대 사회단체로, 사무국장은 실무 총책임을 맡는 자리다.

완주군노인회는 임기 2년의 사무국장이  해고 처리되면서 이른 시일 내 후임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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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회 #사무국장 #직장 내 괴롭히 #해고 #인사위원회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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