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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사랑상품권, 9월 한달간 구매한도 상향

군산시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 운영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9월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해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를 각각 20만 원씩 상향한다.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월 최대 구매액은 60만 원 한도를 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지류 상품권 30만 원을 구입한 시민은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를 제공하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내 가맹점의 경우 모바일 또는 카드 결제 시 군산사랑상품권 추가할인을 위한 국비도 신청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9월~11월까지 성산면과 나포면에 소재한 상품권 가맹점 116개소(성산 85, 나포 31)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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