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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재축 놓고 주민과 군산시·업체 간 갈등···애매모호한 조례·법률 탓

법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우선”하면서 재산권 보호 조항 명시 
시, “해당 업체 관련 조례 제정 이전 허가, 개정 조례적용 안 돼”
주민들 “조례·법률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된 조례·법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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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청 앞에서 "돈사 재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문정곤 기자

“돈사를 이전하거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라.”

최근 군산 지역에서 화제로 멸실된 돈사 재축을 놓고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조례와 법률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조례와 법률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우선”을 목적으로 제정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면서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군산시는 돈사 재축이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내줬고, 제외 조항이 있어 해당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회현 월연리 월하산 인근 5개 마을 피해대책위원회는 돈사 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를 이전하거나 마을 주민들(174세대)의 집단 이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돈사 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조례의 제외 조항 들어 재축을 허가했다”면서 “해당 돈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조례에 명시된 시민 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사육지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이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5를 들여다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의 부칙 제895호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군산시의 판단이다.

이렇듯 조례와 법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 보니 군산시는 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친환경으로 재축 후 냄새 포집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군산시를 상대로 재축 허가 관련 조례 적용 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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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법률 #회현면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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