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원택 ‘먹거리기본법’ 대표발의

image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