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 해소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지청은 올해 관내(군산·고창·부안)에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3019명을 고용·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올해 군산지청은 외국인근로자(E-9)를 5차례에 걸쳐 고용허가서를 발급·처리했다.
또한 사업장변경자 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발급·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업종 별로는 제조업이 1705명(56.5%)로 가장 많았고, 어업 903명(29.9%), 농축산업 387명(12.8%) 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직접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전대환 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구인해소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다음달부터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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