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서해안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최일선에서 부딪치는 곳으로 매년 대조기 시기가 되면 수십분 간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상승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사고 없이 바닷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설계기준의 상향,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화석연료 사용제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해안가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해안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시설물 보강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기존 방파제 높이를 해수면 상승에 맞춰 높이고 강화할 것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마을 내 배수와 수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대조기 침수지역 배수 및 수로 시스템을 강화할 것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면 변동, 기상 변화, 파도 및 해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경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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