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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소천 카라반은 불법건축물"⋯ 부안군, 자진 철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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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변산반도 직소천에 설치된 카라반. 홍석현 기자

속보= 부안군은 지난 27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사무소가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 옆에 조성한 직소천자동차야영장 내 대여형 숙박시설인 캠핑 트레일러(이하 카라반)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이라며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내릴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고 및 강제 이행금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국립공원 변산사무소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 아래 직소천변 7만 7684㎡ 부지에 234억 원을 투입해 야영장 80동(자동차야영지 50동, 카라반 30동)과 야영장 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을 건설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소천 카라반 30동은 한옥형이며, 이에 투입된 예산은 25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에 견인돼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폭 등 규격을 과도하게 초과한 상태로 제작됐다.

이에 지난 9월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은 “직소천 카라반은 이동의 실익이 없는 사실상 고정시설이다. 건축허가 대상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한 부안군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국립공원 변산사무소는 변산 고사포해수욕장 소나무숲 속에도 35개의 카라반을 설치, 대여숙박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고 있어 향후 부안군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카라반 329개 사실상 고정 건축물로 의심되는 카라반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21~2022년 군산시 내항 인근에서 추진된 개인의 카라반 10동과 관련,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라며 불허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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