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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없는 전북, 교통 오지 전락하나] (하) 대안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역량 집중

올해 안에 지정·고시 전망…대광법 개정돼야 반영 가능
전북도, 도내 시군, 지역 정치권 등 전방위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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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광역철도망 노선도(충청권 연계)/사진 제공=익산시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수 선결 과제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전북권의 경우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강원권(용문~홍천 34.1㎞) 사례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원권의 경우 대도시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성공했다. 이는 2022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했다.

당시 개정은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기준으로 그 반경 40㎞ 이내로 광역철도의 구간을 제한하는 지정 범위 요건을 폐지했다.

또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도록 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화두인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역량을 집중하면 법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특히 전북이 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독자권역으로서 발전 기회 확보, 지역 간 교류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전북권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법 개정에 필요한 논리를 강화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익산시가 지난 2018년 진행했던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당시에 비해 달리 전북권 메가시티 관련 필수 인프라 조성 필요성 대두,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계룡~강경) 연계로 신규 수요 창출, 향후 새만금공항 수요 대응,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개통 및 서해안선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 창출, 새만금지역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익산시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 방향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은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 국토부 건의가 아니라 대광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님 익산 방문 이후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과 함께 논의를 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대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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