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유통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 행·재정적 지원, 소비촉진 규정
단순 외형이나 규격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폐기되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한해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촉진계획 3년 단위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내 생산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실태조사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도내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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