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동서도로 관할구역 김제시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중분위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대법원 판결 이후 변경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유로는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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