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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 고액·장기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현금 징수 성과

완주군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장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일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된 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에게 현금 총 5,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즉시 징수했다. 

또, 폐업한 법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은 물론, 정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의 차량을 발견해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에 들어갔다. 체납 세금 징수와 무등록 차량의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군은 체납자 등에게 사전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등의 독려에도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공공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끝까지 징수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금융재산 조회,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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