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신규 설치는 30일 이내 신고
익산시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현재 저수조를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 상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 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 상하수도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는 수돗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