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0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특종/단독

공고절차 안 밟은 진안군 목조전망대 사업,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모두 통과…표결은 3:2
의원 전부 지방자치법 제55조 위반 사실 인지했지만 눈감아
본회의–정회–재심의 거쳐 ‘논란 속 졸속 처리’ 비판 고조

image
25일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사가 열리는 진안군의회 산건위 회의 장면. 국승호 기자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진안군이 추진 중인 ‘친환경 목조전망대’ 사업은 이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가결됐다. 일부 의원은 “공고 절차를 생략한 안건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찬성 의원들의 수적 우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진안군의회는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공고 누락 문제를 놓고 격론이 계속됐고, 본회의 정회와 속개, 상임위 재심사 등을 반복하는 혼란 속에 결국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이 아니었음에도 지난해 말부터 공들여 추진됐으며, 군은 제298회 회기부터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의원, 이하 산건위)는 제298회 회기에서는 이 안건을 미료 처리했고, 제299회 회기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제300회 회기 들어 손동규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3:2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며, 반대는 이루라, 이명진 의원이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규 의원)에서도 용역비 5억 원(제2회 추경)이 4:2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공고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예결특위 종료 후에서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본회의에서 산건위로 다시 회부돼 재심의가 열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심의에서도 결과는 1차심의 때와 동일한 3:2였다. 안건은 본회의–정회–상임위 재심사–본회의 등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가결됐다.

재심의 과정에서 의사봉을 잡은 이명진 위원장이 “이 안건이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 과장 A씨는 “그래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재심사가 진행된 이번 산건위에서는 위원들 모두 공고 절차 위반 사실을 사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1차 심사때의 찬반 표결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법 절차를 어긴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식의 처리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군 #마이산 #용담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