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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업체당 30만 원 일시 지원

군산시가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20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지난해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자영업 회복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도별 매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은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30만 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초 기준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받은 업체는 약 3400개로,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2025년 8월 1일) 이전에 휴·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나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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