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청 접수,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원 매월 약 30억 원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이달 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씩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단, 거주불명자 또는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신청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기존 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 외에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한국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기존 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되며 신규 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누락 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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