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선거법 적용…정치기소이자 과잉 처벌” 주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전 선거사무장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상황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제가 된 행위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했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유권자의 선택까지 무효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해 “선거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까지 후보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헌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심 과정에서 법리적 혼선과 정치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그는 끝으로 “사법 판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논의도 함께 제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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