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소독업체 계약 잠식 지역업체 반발 소액 반복 용역 지역업체 참여 적극 권장 공정·투명성 기준 행정 원칙 마련 요구
장수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들의 학교 방역·소독 업체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대다수 학교가 외지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학교 방역을 맡아왔던 지역업체들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위생 관리다.
교육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하절기(4~9월)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동절기(10~3월)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돼 연간 4~5회 이상의 정기 소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학교 소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한다.
문제는 장수교육지원청 산하 21개 학교의 소독업체 계약 구조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모든 학교가 지역 소독업체를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지만 현재는 3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외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변화에 지역 소독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년간 학교 방역을 시행한 장수지역 A업체 대표는 “학교 방역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 후배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왔다”며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이어오다 외지 업체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허탈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외지 업체로 변경한 B학교 계약담당자가 ‘지역업체의 업주가 나이가 많으니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업주 연령을 이유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계약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업체 변경에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새로운 업체에 기회를 주고 싶어 변경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장수교육지원청 담당자 역시 “학교 소독 계약은 각 학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계약 실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소액 용역일수록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주민 C씨는 “지역 소멸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운영 예산 역시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소액 수의계약이나 반복 용역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고려한 행정 원칙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상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명확한 계약 원칙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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