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명할 것"…4일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 앞두고 경선 참여 의지 해석 한병도 원내대표, 김관영 가처분 신청에 “인용 쉽지 않아”…김, 청년 당원 선처도 호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법부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청년 당원들에 대한 선처도 거듭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문제를 인지한 청년들이 곧장 되돌려준 사안”이라며 “68만원 지급을 이유로 지사를 제명한 데 이어, 2만~5만원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 당일 밤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지급액 68만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실제 지급액 규모와 회수 여부의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징계를 강행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4일 실시되는 본경선 후보 등록 시한을 겨냥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일시적으로 회복해 오는 8~10일 치러지는 경선 투표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해 경선을 실시한 뒤 낙선한 경우에만 같은 선거구 출마가 제한된다. 김 지사는 경선 후보 등록 전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제3정당 소속으로 본선에 나설 수 있다. 김 지사 측은 현재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현금을 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라 과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랬다’(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도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거라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현직 지사의 이탈로 경선 구도는 재편됐다. 전날 불출마 의사를 접고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열정은 부정될 수 없다”며 지지층 흡수에 나섰다. 그간 김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온 이원택 의원 역시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안 의원과 양자 대결을 준비 중이다.
법원은 임박한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4일 오전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안호영-이원택’ 2파전으로 굳어질지, ‘김관영의 귀환’으로 3파전이 재개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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