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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북 지방선거 ‘미니 총선’되나…재보선 2곳 동시 실시 가능성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전북도지사 경선 결과에 따라 두 번째 보궐 유력
이원택·안호영 의원 중 공천자, 4월 30일 이전 후보 등록 시 재보궐 선거
중앙당 재보선 전략공천 방침에 박지원 최고위원 등 벌써부터 입지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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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상 초유의 ‘쌍둥이 재보궐’ 정국에 휩싸였다.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더해,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는 도지사 경선 결과에 따른 보궐선거가 예상되면서 지역 정가는 사실상 ‘미니 총선’ 체제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재보궐 선거의 첫 번째 격전지는 군산·김제·부안갑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지난 1월 8일,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 캠프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적용돼 신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결과다.

관심은 ‘두 번째 대진표’가 어디에서 짜이느냐에 쏠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본경선에 뛰어든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의 승패와 직결된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시한인 4월 30일 이전에 사퇴가 이뤄지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5월 4일 사직을 통한 ‘재보선 이월(2027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선거 비용 이중 지출과 지역구 공백 방치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퇴 시점을 늦출 명분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선이 이달 10일 마무리되는 만큼, 당선자의 후보 등록은 시한을 넉넉히 앞당길 것으로 보여 전북지역 내 재보선 2곳 동시 실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당초 ‘무주공산’이 아니었던 도지사 판세가 요동친 것은 지난 1일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의 ‘원샷 제명’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대세론을 형성했던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장면이 담긴 CCTV 노출로 당적을 박탈당하자, 경선 구도는 순식간에 ‘친명(안호영) 대 친청(이원택)’의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안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까지 내려놓으며 배수진을 쳤고, 이 의원 역시 조직력을 앞세워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갯속 판세에 ‘포스트 현역’을 노리는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군산·김제·부안갑에선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 전북도의장, 전수미 변호사가 출발선에 섰다. 국민의힘 오지성 위원장이 틈새 탈환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정조준하며 ‘무공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공세를 넘어,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을 파고들어 호남 정치의 실질적 대체재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보궐 선거구는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에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전주·김제 통합과 관련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제출신 이광수 충북도당 사무처장도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안호영 의원 선거구에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안 의원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희균 전 노무현 재단 공동대표와 김정호 변호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아무리 이름이 오르내려도 의미가 없다'는 냉정한 분석도 나온다. 재보궐 선거가 전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서울·충청·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앙당이 전국 단위의 시각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공식화 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 20일 이후 본격적인 후보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 5월 1일 이후 사퇴하면 재보선은 2027년으로 넘어간다”며 “도지사 본 경선이 끝나면 후보자 등록과 함께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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