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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이다.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47만 원 꼴이다.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만 개발이 지연됐다.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다.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LH 진주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 해왔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에 상벌여부가 미기재한 것을 제출했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업무배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씨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28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 온 김병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3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장기기증으로 고통 받고 있던 신장 이식 대기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됐다. 부인 김선미 씨는 본래 심성이 착하고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길 좋아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투석을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거실 창으로 완주군 B아파트 건물의 옆동이 바로 보인다. 두 아파트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공원과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간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문제는 약 4개월 전에 시작됐다. B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새로 하고 건설사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동 건물 옆면에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가로세로 각각 10m 크기의 간판을 달았다. 이 간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 주위가 어둑해지면 어김없이 김 씨의 집 거실창을 환하게 비춘다. 김 씨는 오후 8시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아파트 경관조명이 밝혀져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커튼을 치고 지냈지만 여름이 되면 불편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김 씨는 단지 안쪽에 아파트 3곳이 산책로를 공유하며 모여있는데 굳이 다른 아파트 거실과 맞닿아있는 동에까지 설치해서 피해를 줘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봤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속한 전주시완주군은 각각 점검과 계도를 통한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조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아 환경미관생활편의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빛공해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계획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관련 내용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마을기업들을 아우르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민간조직인 전주시마을기업협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이창우 전주농부협동조합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에는 전주농부협동조합과 학전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곡천향토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등 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민간조직체로서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강화 워크숍 △회원조직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규 마을기업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은 전주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성명을 통해 A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및 인권침해가 드러났다면서 전체적인 기관 운영과 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으며, 전북도인권센터의 이사장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의 갑질과 이사회의 방조침묵동의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피해와 고충은 물론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도는 즉각 갑질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기관 업무와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경남 등 다른 지역 광역의회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전북지역에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초중고 학생은 2019년 4월 기준 99명이고, 현재 지역 내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없다. 다른 지역은 조례안을 근거로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생보호자 상담을 비롯해 혈당관리기기 구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부서를 통해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인 인슐린펌프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적 있어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봤다며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이중지원은 어렵다는 것이어서 전북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약제비 등도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학생들이 직접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박태선 교수는 소아당뇨병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투약하더라도 점심에는 학교에서 투약해야 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환자 본인이 관련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인슐린 투약을 하는 것인데도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보건실 등에서 투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임보건교사 등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보건실 등 투약장소를 제공하고 개인보호장치 및 약물보관장소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아당뇨 환자의 경우 건강요주의자로 설정하고, 교육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교내 인슐린 투약공간 마련 등을 위해 각 학교별 현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진안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고 귀가하던 80대 어르신이 50여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한 아찔한 상황에서 파출소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3팀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지갑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파출소를 찾은 신고자는 인근 주민 A씨(80)로, 당시 인근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라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병원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곧바로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병원에서 파출소까지 이어지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경찰은 순찰 1시간40여분 만에 병원 인근 주방용품가게 앞에서 A씨의 지갑을 찾았다. 최정규 마이파출소 3팀장은 어르신의 사정을 들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속앓이를 하실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다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하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날은 바로 나가서 찾아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됐다.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용소방대원 8200여명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 1958년 소방법이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8200여 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마스크 제조공장 및 약국 마스크 판매 업무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안전취약계층 방역물품 기부, 벌초대행 서비스, 천사랑 나눔운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용소방대가 지금처럼 늘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에 오형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역 안전지킴이로 도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실천해 온 8200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단체로서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뭐죠? 전북도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사업 자체를 생소해하는 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보유한 가정에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당시만 해도 전북 아이조아카드 소지 시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물품 구입비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이 있었다. 지난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전북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차량을 구입 시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현재 도내 가맹점이 260곳만 남은 상황이다. 도내 가맹점도 260곳 중 100여 곳은 일반음식점이며 40여 곳은 안경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갖는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20여 곳 밖에 불과해 가맹점 내실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지역 내 가맹점 대부분이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산의 경우 10곳, 고창 7곳, 정읍 1곳, 장수는 가맹점이 없어 도내 어디에서 쓸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기관의 다른 카드가 더 큰 혜택이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쳤다. 그 밖에도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곧 서비스가 종료되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경우 BC 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내실 있고 시대적 변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배용원 전주지검장과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배 검사장은 30억 9869만 7000원의 재산을 신고, 전보다 1억 1746만 4000원 증가했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16억 3115만 3000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1억 2263만 원이 늘었다. 고창 출신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종전보다 1700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527만 1000원을 신고했으며,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1698만 3000원 증가한 1억 9428만 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군산 출신인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1억 4778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7125만 8000원을 신고했다. 진교훈(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은 9억 5780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2억 6187만 2000원 증가했다. 익산 출신인 강황수(간부후보 37기) 제주경찰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종전보다 1억 5464만 원이 증가한 10억 9285만 5000원이다.
최근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폭언폭행 등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발송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24일 법인 이사장이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부당인사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회복지법인 노조 조합원과 직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침묵이 법인 이사장의 괴롭힘과 갑질을 키웠고, 인권탄압의 화살이 나로 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이사장이고, 공범으로 법인 이사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부당해고 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시설 원장대행을 시키는 등 섬추행범을 비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도감독기관인 완주군과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A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내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건비, 시간 외 수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60~1970년대 250만명의 인구를 보유했던 전북이 도세가 기울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상 인구 180만명선도 붕괴됐다. 23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북 지역 총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0만 4104명보다 2758명이 감소한 수이며 183만 6832명이었던 2018년도보다 3만 5513명이 감소한 수다. 대학 입학졸업 및 취업, 결혼 시즌 등의 외부적 요소를 감안할 때 3~4월 중 전북 인구가 180만 이하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일부 지역의 경우 지도에만 있는 사람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심각해지면서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쇠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출산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을 우선하는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인구유입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일 신 인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기업을 유치가 관건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 문화, 의료, 여가 시설을 확충해 유입된 인구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엔 의식주 문화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이 먼저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없이는 인구유입 정책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 지원의 유인책 중심의 인구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전라북도로 인구가 유입되게 하고 또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인구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들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 외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며 전북의 경우 60년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좋은 기업)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 일자리 외에도 40대부터 50대가 정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인프라를 통해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60대 이후 은퇴자들을 위한 여가시설, 의료시스템 확충 등, 지역 분권적 특성과 함께 정주 여건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전주시 유연로를 비롯한 도로가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차량 속도 50km/h로 제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속도가 50㎞/h라구요? 언제 하향됐나요? 정부가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23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주익산군산 등 14개 시군에 효자로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속도제한 개선을 97% 완료했다.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도 총 36개소에 설치했으며 최근 설치된 15개소는 계도기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제한 속도 하향조정에 아직 익숙치 않은 모습이다. 네비게이션 미업데이트 및 홍보활동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하향조정 된 단속구간에 3021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운전자 이모 씨(32)는 네비게이션에는 60㎞/h로 표시되는데 도로에는 50㎞/h로 표시되어 당혹스러웠다면서 속도 정책이 바뀐지 몰랐다. 네비게이션을 빨리 업데이트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 씨(42)는 시속 50㎞로 속도를 하향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번 잊어버려 카메라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하향 속도 조정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하향속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최신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언론 및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8시부터 2시간40여분가량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전담수사팀은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LH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2건과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 1건 등 총 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에서 내려온 1건과 전담수사팀이 자체 입수한 첩보 1건에 대해 단행됐으며, 전담수사팀은 두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직원의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투기 가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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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법률차원 구체적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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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복합 위기 시대⋯"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