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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8 17:13

담임부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수업계획까지 과중 업무 맡는 교사들

#1. 전북지역 면 단위의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담임업무와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짜는 수업계, 자유학기제 운용 및 계획까지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A씨가 전담한 업무를 합치면 총 6개에 달한다. A씨에게 업무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내 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사 B씨는 주말에도 카페에 앉아 지리와 경제 과목을 공부한다. 교사 인원 감축 이후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여력이 없어 B씨가 타 과목 수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이외에도 담임교사와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 임용고시 선발 경쟁률은 9.47대 1로 297명의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2813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양의 행정업무다. 지난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 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이기로 결정, 이에 전북도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200여 명의 교사를 감축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교사 수는 감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학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량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3~4명이 해야 할 업무가 1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목소리다. 보통 담임교사를 하면 과도한 행정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교사 수가 줄면서 담임교사들은 담임 업무 외에도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수업계획 등이 몰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교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 학교 교사를 파견,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교사들이 다시 채워야 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교사 파견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일 경우 남아있는 교사가 전공 외 과목을 공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318명을 고용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소규모 학교도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교원 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추진하려는 행정 혁신 추진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월급관리와 각 학교 전산망 설치 업무 등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종별업무표준안을 제정해 전산직 교육행정직을 뽑아 각 교육지청에 배치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근본적으로는 10명 이하의 학교는 신속히 통폐합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사회성을 기르고 과밀학급에 교사를 더 배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7 18:24

윤희근 경찰청장, 전북 방문⋯“백 경사 피살사건 철저 수사”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북경찰청 강력계 장기미제사건팀을 방문해 형사들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백 경사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38구경 권총도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최근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백경사 피살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 중 한 명인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 청장은 장기미제사건팀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원한을 달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브리핑 이후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리에서 윤 청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병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협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윤 청장의 발언은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박재우 경위에게 경감 특별 승진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피의자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7 16:24

“당신 마음을 찍어드려요” 진심 나누는 전주 ‘마음사진관’

“마음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한 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조명을 끄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유독 한 가게에서만 환하게 빛이 났다. 가게 전면부 유리창에는 A4 종이로 ‘마음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어 이곳이 사진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각종 조명기구와 촬영 장비를 설정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후 오후 7시가 되자 마음사진관의 문이 열렸고 수줍은 표정과 함께 첫 손님이 찾아왔다. 배우이자 연극치료사인 김건희 씨(42)가 온화한 미소로 “마음사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손님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김씨는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손님은 6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김씨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김씨 질문에 잠시 망설인 손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로하는 답을 했다. 그리고 손님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을 사진작가 송재한 씨(44)가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약 11분의 시간이 흘렀고 창작가인 김온유 씨(25)가 첫 손님에게 손님이 했던 이야기 중 자신을 응원하던 말을 사진에 적어 “마음(사진) 나왔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마음을 전달받은 손님은 위로받은 듯한 표정과 함께 마음사진관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첫 손님이 나가고 이번에는 젊은 남녀 커플이 두 번째 손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씨는 만난지 500일이 됐다는 이 커플에게 색연필을 건넸고 자신을 나타내는 색깔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색으로, 거리별로 색칠해볼 것을 권했다. 약 1~2분이 흐른 뒤 김씨는 이들이 채운, 하얀 종이에 담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씨에게 자신들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웃었고 이들의 따스한 마음과 이야기를 나나누는 순간은 송씨의 렌즈 안에 담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마음’이 전달됐다. 이를 본 여성은 “와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고, 남성은 “오늘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미소로 답했다. 이 밖에도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커플부터 네 자녀를 둔 가족, 사진작가, 자매 등이 이날 마음사진관을 찾았다. 약 2시간이 넘게 열린 마음사진관은 어둠이 짙게 깔려도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사진관을 찾은 많은 시민은 그간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마지막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간 자신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을 얻어갔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이날 처음 시작한 ‘마음사진관’에 대해 송재한 씨는 “들러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저 자신도 위로받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마음사진관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비는 사진관을 찾은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모습으로 갈음됐다. 김온유 씨는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 삶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건희 씨는 “마음사진관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얻어갔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6 17:13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고용노동부 15건 노동법 위반 확인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3)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그에게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도 노동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6 12:32

어린이 지켜줄 방호울타리 ‘임의 설치’ 지적에 전북경찰, 전문 솔루션팀 가동

속보=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전북경찰이 전문 솔루션 팀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안전 시설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장실무 전문가와 교통공학 특채자를 융합한 솔루션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청 교통계장을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활동하는 솔루션 팀은 ‘안전은 두텁게’라는 패러다임을 선정하고 현장 점검 및 코칭 중심으로 활동한다. 올해 1호 테마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1곳으로 이 중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80개소(197km), 설치율은 67.9%다. 방호울타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5항에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문적인 솔루션 팀을 통해 전북의 교통환경이 시스템적으로 한층 안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날 도내 전 경찰서 교통과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및 출·퇴근길 러시아워 근무 재강조, 적색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계도·단속 및 지역별 사고 현황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 등을 논의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4 21:35

바람 피우는 지인 아내 목격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당사자는 그 사실을 맨 마지막에 듣게 된단다. 쉬쉬하며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알게 된다는 '웃픈 이야기'. 만약 아는 사람의 아내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봤다면, 지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지난 13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인 와이프 바람피는거 목격 어찌해야 할까요?'란 상담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쇄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인이 죽전네거리 사는데...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그나저나 남자 면상 보니 진짜... 안경잽이 돼지두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로 '모른척 하는 게 좋을 듯하다'가 우세했다. "친구 배우자가 바람피는거 보고 사실 알려줬다가 친구한테 고소당한거 아침프로에 나온적 있다", "니가 말안했으면 우리 가정 평화로왔다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위자료 청구", "큰차와 부부 사이는 가급적 안끼는 게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제수씨~" '안경잽이랑 있을 때 여자한테 가서 아는 척만 해주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설득력(?)을 얻었다. 다만 "친한 지인이면 알려주는게 맞다" 는 의견도 상당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상담글은 이미 '입 밖으로 떠난 말'이 아닐까.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4.14 10:49

캠핑 떠나기 좋은 행락철, 캠핑카 화재 주의 당부

13일 전날 캠핑카 화재가 발생했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모 차량 정비업체 작업장. 차주 A씨(50대)는 화재가 난 캠핑카 잔해를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12일 오후 4시10분께 이 캠핑카에서는 배터리에서부터 불이나 내부가 모두 탔고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하기 얼마전 A씨는 캠핑카를 운전해 이 업체를 찾았다.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은, 자신의 캠핑카에 사용하고 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쓸수 있는 지 테스트 해볼 생각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산 후 A씨가 충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본 정비업체 업주는 "BMS(배터리 관리 체계)도 없이 충전을 하냐"며 말렸지만 15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캠핑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재 값만 1500만 원이 들고 업체에 맡긴 비용까지 하면 더 들었다"며 "인터넷 동영상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개조를 시도한 제 실수"라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캠핑 및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캠핑카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캠핑카 화재는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4건에 달한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캠핑카를 자체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트럭 등을 개조해 캠핑카로 활용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가 유튜브에 ‘캠핑카 자체 제작’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소개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통해 캠핑카를 자체 제작 및 개조할 경우 위의 사례처럼 화재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 BMS를 사용해 과열 방지 등 안전하게 충전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 유튜브 등을 보면서 자체 제작 및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인증된 업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12월 군산시 경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캠핑카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캠핑카 역시 소유자가 봉고 트럭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개조해 배터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의평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캠핑카 화재의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 논문에서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으로 캠핑용자동차화재관련 안전기준 제정, 내장재료 규제,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과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피난용 파괴기구 설치, 검사항목 구체화,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사용자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3 17:33

국내서 또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질병관리청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3일 현재 ‘관심’ 단계인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9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되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계속해서 국내 추정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질병청은 전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를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조치에 전북도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는 5건의 엠폭스 의심 사례가 신고됐으며 최종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 국민께서는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3 10:45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사실상 사형폐지국’ 포기?

법무부는 13일자로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전북에는 사형확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지 않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2 18:18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천 삼천 벌목, 나무의 수난 시대

“이곳에 있던 나무는 왜 베어져야 했나요? 이 나무가 삼천의 물 흐름을 방해했나요? 이곳에 있던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 전주시민 최근 전주는 나무 벌목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수질, 수생태계,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홍수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목적으로 전주천과 삼천 13㎞ 구간에 걸쳐 과도한 하상 준설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억새군락, 호안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냈다. 특히 남천교에서 한벽당 구간의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한옥마을의 명소이자 많은 전주시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현재 이곳은 잘린 버드나무의 그루터기와 억새군락을 밀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 이랑을 만들고 파종했다. 전주천과 삼천의 물길 가장자리에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이후 20여 년 넘게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진 생태하천은 도시의 귀한 자산이자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하천의 수변 식생은 야생동물의 은신처이자 서식처,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도 크다. 전주천에는 억새군락과 버드나무를 비롯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울과 소, 하중도가 있어 수달, 원앙, 삵, 쉬리 등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과 물고기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전주천은 민, 관이 함께 협의와 노력으로 자연하천 관리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번 전주천, 삼천 벌목에 대해서 전주시는 “하천 통수 면적을 확보해 홍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하천 홍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집중호우, 하천 지형, 유속, 도심 개발로 인한 지표면의 흡수력 감소 등 매우 다양하다. 하천 내 나무 역시 홍수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전 조사와 벌목을 통한 홍수위 감소 자료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 관이 함께 노력해 관리해왔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해주던 나무들을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모두 베어내는 것이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 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나무들로 평소 전주천과 삼천을 산책하는 전주시민들도 의아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글의 서두에 쓴 한 전주시민의 발언처럼 일부 시민들은 벌목과 관련해 ‘전주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냐’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베어지지 않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직접 이름 적힌 푯말을 만들어 나무 앞에 꽂았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시민단체와 8인의 시의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 벌목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전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1인시위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4000여 명 시민이 참여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풍경을 빼앗겼다.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 “전주천과 삼천, 그 속에 깃든 많은 것들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 전에는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슬픕니다. 전주시민의 추억이 담겨있는 나무입니다” 등 서명과 함께 하천 벌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주는 버드나무의 도시라는 말이 있다. 한 예로 전주의 10경 중 하나인 제4경은 ‘다가사후(多街射帿)’, 즉 다가 천변 활터에서 활 쏘는 모습이다. 지금도 전주 다가공원에는 천양정(穿楊亭)이 있다. 1712년 조선 숙종 38년에 건립된 정자로 천양정은 궁도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300년 넘게 전주를 지켜온 유서 깊은 활터이다. 천양정의 ‘천양’은 ‘뚫을 천(穿)’ 자에 ‘버들 양(楊)’ 자를 쓴다. 말 그대로 ‘화살로 버들잎을 꿰뚫는다’라는 의미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신궁으로 불린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태조 이성계의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와의 첫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버드나무 설화를 볼 때 전주 곳곳에 버드나무가 심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한옥마을 오목대 숲 벌목을 시작으로 불과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3월에 전주천과 삼천에 자생하던 수많은 나무가 베어졌다. 나무의 수난 시대이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하천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쓸모없는 나무로 지목돼 잘려 나갔다. 도심의 하천은 인간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하천의 나무와 수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던 생명체들은 갈 곳을 잃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베어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 다만 전주시에서 재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베어낸 나무들은 십수 년 동안 전주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생명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고, 쉼터가 되어주었으며 겹겹이 쌓인 나이테만큼 추억이 담겨있었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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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8:17

"아이들이 조심할 수밖에⋯" 등굣길 안전 극과 극

지난 8일 대전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교통안전 시설물들의 설치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전주시내 초등학교 두 곳의 스쿨존을 둘러봤다. 12일 오전 8시 20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주서일초등학교 인근 아이들이 하나 둘 등굣길에 오르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등교하는 아이들과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아이의 모습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등굣길 바닥은 노란색으로 도색돼 운전자들은 자연스레 아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주변 사거리 횡당보도 양끝 바닥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너는 아이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서일초 주변 서일공원은 등굣길과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1년동안 차도폭을 줄이고 방호 울타리까지 겹겹이 설치됐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귀가하던 학부모 김모 씨(35·서신동)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혼자 다녀도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지역으로 선정됐고 전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홍보까지 한 구역이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 등굣길도 아침부터 활기찬 아이들의 장난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문은 전주서일초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과 더불어 인도 폭이 넓어 안전한 등굣길이 확보돼 있었다. 그에 반해 흑석골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후문 등굣길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후문은 좁은 인도와 더불어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구간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스쿨존까지 오는 길이다. 흑석골 아파트단지 상가 쪽에는 인도가 없었다.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도를 통해 등교하는 상황이었다.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도로 쪽으로 나올 때 차들이 급정거하는 아찔한 광경도 연출됐다. 몇몇 구간은 인도가 있음에도 그 위로 불법 주차가 돼있어 아이들이 차도로 걷고 있었다. 그나마 흑석골 아파트 단지는 상황이 나은 편. 흑석1길 주택가는 아예 인도가 없어 사람과 차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상황이었다. 전주남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은모 씨(74)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와 차도 폭이 둘 다 좁고 인도가 없는 곳은 차와 같이 걷다 보니 사고가 날까 걱정 된다”고 전했다. 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남초 인근은 도로 폭이 10m가 되지 않아 양방향으로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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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7:37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조사무실이?’, 고용노동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적발

전북 지역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한 곳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 건축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으로 나뉜다. 전국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며 전북에는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정읍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직영, 전주시근로자복지센터 등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주체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리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한 것이다. 또 해당 복지관은 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적발된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국비 지원 복지관 중 34곳, 지자체 자체 예산 건립 복지관 20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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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7:20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점검, 56건 위반사업장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2일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2개를 점검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점검내용으로는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추진됐다. 적발된 총 56건의 세부 내용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20건(35.7%)과,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17건(30.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9건(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2건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1건과 미신고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15건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 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하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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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2 15:29

전북지역 스쿨존 1001곳, 안전시설 설치 '천차만별'

지난 8일 대전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가 전북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법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 내 설치된 스쿨 존은 모두 1001개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123곳, 군산 156곳, 익산 136곳, 정읍 74곳, 남원 58곳, 김제 79곳, 완주 62곳, 고창 39곳, 부안 49곳, 임실 27곳, 순창 32곳, 진안 25곳, 장수 22곳, 무주 19곳 등이다. 도내에만 1000곳이 넘는 스쿨존이 설치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4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11건, 올해는 3월 기준 5건의 사고가 집계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5항에는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조항이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스쿨존 1001개소 내 설치된 신호등은 599개소, 경보등은 442개소였다. 방호울타리의 경우 680개소(197km), 무인단속카메라는 856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비율로 따지면 신호등의 경우 전북 스쿨존 대비 59.8%, 경보등은 42.1%, 방호울타리 67.9%, 무인단속카메라 85.5%였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연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60대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가용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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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1 17:26

당정, 간호·의료법안 중재안 제시...간호사단체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간호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사단체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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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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