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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북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는 LH가 총 20개 단지 91개 업체(설계‧감리사 41개, 시공사 50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곳 중 한 곳이다. 이와 관련 LH전북지사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 기둥을 받치는 전단보강근 3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 조치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0일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조기 퇴영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무는 숙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현재 잼버리 참가자 5720명은 지난 8일 새만금 잼버리 영지를 떠나 도내 7개 시·군 9개 숙소로 입소해 체류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해당 숙소에 대한 112 연계 순찰 강화, 긴급현장상황반 운영, 외사 통역 요원, 형사 등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변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등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2000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가 숙영하는 익산을 관리 하는 익산경찰서는 숙소에 ‘잼버리 이동파출소’를 운영하며 통역 서비스 제공, 교통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도내 시군 16개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참여시 행사장 주변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 지자체, 소방 핫라인 및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남은 기간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사고와 치안 대비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북도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전북경찰이 재난 비상 근무 단계를 ‘갑호’로 상향 발령했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오전 7시를 기해 비상근무의 종류 ‘갑호’를 발령했다. 갑호 비상이란 경비 비상단계(갑·을·병)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령을 말하며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9일 비상근무 ‘병호’를 발령한 바 있다 갑호 비상근무가 발령됨에 따라 전북경찰은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교통과 112 경찰 직원은 수립된 경력 동원 지침에 따라 실제 경력을 소집, 현장 및 사무실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지휘관 및 참모는 현장 등에 위치해 정착을 근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전북 경찰은 교통·지역, 경찰관 기동대, 112 등 추가 증원해 침수 우려 도로·지하차도 등에 선제적 배치 및 재해 취약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도로 침수·산사태 등 피해 발생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 차량통제 및 주민 대피 지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툰은 10일 오전 9시 20분게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중심기압은 975hPa로 최대풍속은 시속 115km/h, 강풍 반경은 330km, 강도 등급은 강에서 중으로 하향됐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북진하면서 경상서부, 충북,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지 내 불법 촬영 범죄의 대응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동점검반(도경찰청·경찰서·부안군)은 경찰 탐지장비를 활용해 잼버리 활동지 내 공중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650여 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또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화장실·샤워장의 천장과 환풍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촬영기기 설치 의심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잼버리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성폭력 범죄 대응팀을 운영해 불법 촬영 여부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밭일을 나갔다가 실종된 70대 여성이 실종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고창군 한 농수로에서 A씨(70대·여)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 수색대에게 발견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가 발견된 농수로는 실종된 곳에서 약 1.5㎞ 떨어진 곳이었다. 전날인 30일 오전 10시께 A씨 가족은 “밭일을 나갔다가 먼저 들어간다던 A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소방 등 합동수색대는 일대 수색을 벌였고 이틀 만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총경 34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은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옮기게 됐다. 또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경기 의정부서장에서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돼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이병우 총경은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반면 마찬가지로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은애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 김종관 경찰대학 교무과장 등은 유임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께 경무관급 이상 전보 인사를 끝으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오는 31일자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6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1명 등 17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전주덕진서장 권현주(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군산서장 박정환(제주청 형사과장) △정읍서장 김한곤(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 △남원서장 김철수(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임실서장 최규운(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무주서장 남기재(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총경 등 6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에는 △전북청 홍보담당관 유봉현(무주서장) △전북청 경비과장 임종명(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이기범(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 △전북청 안보수사과장 강태호(군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장익기(전남청 과학수사과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김효진(임실서장)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동석(정읍서장) 총경 등 7명이 각각 발령됐다. 또 △김태영(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오(전북청 홍보담당관) △박종호(전북청 경비과장) 총경은 교육에 들어가고 △양회선(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총경은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대기 발령됐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남원‧김제경찰서는 재난비상 ‘병호’ 및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12신고는 780건으로 신호기 고장 111건과 교통사고 31건, 안전조치 638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군산시 나포면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중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익산 망성면 성북초교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과 치안 관련 민원 청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우로 익산 산북천 제방 유실 우려가 컸던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는 해당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마을 주민 137명을 직접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또 16일에도 익산 산북천 일대에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찰 기동대와 지역‧교통 경찰관 등 100여명을 급파,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주민 4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김제 백구 유강리 언더패스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경찰관이 구조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정읍 농소 2차선 도로에서는 농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직접 뚫어 도로를 복구시키기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끝에 집단 난투극을 벌인 전주의 두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두 조직 중 한 곳은 난투극 중 기세에서 밀리자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꾸짖는 등 공포감을 조성시키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조폭 A씨(24)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각 폭력조직은 7명씩 무리를 지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한 폭력조직 조직원 한 명이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 말했고 이에 “당신 후배도 아닌데 왜 인사를 하냐”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언성이 높아진 양 폭력조직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난투는 도로 밖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이들의 집단 싸움에서 흉기나 둔기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싸움이 마무리 된 뒤 싸움에서 밀린 한 조직의 윗선들은 싸움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나머지 조직원까지 부른 뒤 10여 명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똑바로 하라"며 꾸짖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냥 단순 다툼이었다. 서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경찰은 사건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전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 모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폭은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익산 조직폭력배 8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34)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조직간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익산지역 3개 폭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으로 동료 조직원의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자신들끼리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만취한 한 명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해 시비가 붙었고 결국 집단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또 처벌 의사가 없어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조직폭력배인 것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입건 처리했다.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와 연관된 영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와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도는 48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고,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19명 중 1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종결했다. 해당 영아 1명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영아 역시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4명의 영아 중 1명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여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나머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전북도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1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영아 1건(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건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1건(11명)에 대해서는 영아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11건 중 1건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전북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원회가 전북경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전환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1234명)가 직급 조정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90%인 1298명이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의 6가지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위원회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시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로부터 8건(8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전북경찰청이 이들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전주완산경찰서(1건)와 전주덕진경찰서(2건), 익산경찰서(4건), 정읍경찰서(1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아동 중 6명은 서울 지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됐으며 나머지 2명은 입양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들이 강력범죄에 연루된 건은 없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군산에서 10억 원대 명품 시계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명품 시계 투자를 유도한 뒤 10억여 원을 받아 잠적했다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군산경찰서에 접수된 뒤 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군산 등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16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고가명품시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모두 불법도박으로 탕진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7건(7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전북경찰청이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은 전북도를 통해 7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현재 전주덕진경찰서(2건)와 익산경찰서(4건), 정읍경찰서(1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아동이 모두 서울 지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등에 유기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아동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아동들의 부모를 찾은 뒤 영유아 유기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취행위를 엄단하고자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170여 명이 적발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북경찰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했다. 이어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 인원의 79.2%(141명)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37명은 지역별 군소 노조 등 소속이었다. 사건 접수 방식에 대한 통계에서는 경찰이 직접 첩보 입수 또는 인지한 사건이 95%(41건)에 달했으나 고소나 진정의 경우 4.5%(3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고소나 진정이 적은 이유는 신고인들이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전북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역 노조 지부장 등 8명이 구속됐다. 또 금품갈취 목적으로 가짜 노조지부를 결성한 뒤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해 전북권 내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약 7260만 원을 갈취한 조폭출신 지역 노조 간부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70만 원을 뜯어내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모두 2200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원 2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200일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 결과에도 건설현장에서 이권 창출을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20일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 2억원을 대출받은 A씨(40대)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중이다. A씨는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리로 2억40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수협 대출시 대출 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시행되는데, A씨는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이 최근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대비 약 50%가 증가한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약범죄 관련 고강도 단속 활동을 실시해 총 91명(구속 17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61명보다 49.2%가 증가한 수다. 검거 유형별로는 향정사범이 51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사범 33명(36.3%), 대마사범 7명(7.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3명, 30대 17명 등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42명이 검거돼 전체 검거 인원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젊은 층에서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전북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마약 관련 112신고는 2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2건으로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3.3%가 늘어났다. 또한 전북경찰은 최근 증가 추세인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총 17명을 검거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9명, 베트남인 7명 등으로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등을 투약 또는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도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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