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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법관 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172명이 참여해 법관 97명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법관 9명과 하위법관 5명이 정해졌다.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강혁성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지 판사 △전주지법 왕지훈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민영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지충현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 등 9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신속한 사건 진행과 품위 있는 언행, 논리적인 판결문 등의 사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 9인의 평균 점수는 89.24점이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9명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최우수 법관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위 법관 5명도 선정됐으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선입견‧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짜증을 내거나 면박을 주는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6.14점이다. 취합된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학수 전라변호사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네 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개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8 18:47

허위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 개발·판매한 30대 집행 유예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8 17:32

스쿨존·횡단보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횡단보도 인근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양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한 차량은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 합류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간 전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는 70만 2564건으로,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쿨존‧횡단보도에서도 8만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토로했다. 권모(30대) 씨는 “길이 좁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걸어 나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야간 운전 중 합류 지점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는 총 4700여 건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고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변경 중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유발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연구소가 분석한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 1409건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102건(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사고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 적극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현재 판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20%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종류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해 책임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8 17:31

올 겨울도 ‘습설’ 가능성 크다⋯"운전시 블랙아이스 주의해야"

올해 겨울에도 습설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 교통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는 시기에 높은 서해 해수면 온도와 해기차로 인해 많고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 구름대의 경우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 형태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습설은 지면에 떨어지는 동안에 녹아 물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밤새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며 “습설의 경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가 더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이스와 눈길의 위험성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북 지역에서 블랙아이스‧눈길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총 331건으로,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574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6648건의 블랙아이스·눈길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109명이 숨지고 1만 742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로 표면에 블랙아이스와 결빙이 발생했을 경우 마찰 계수가 낮아지면서 제동 거리가 최대 7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블랙아이스의 경우 색이 도로 노면과 비슷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실제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께 고창군 성송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사고는 블랙아이스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리 차량 상태를 파악해 정비하고, 눈이 내릴 시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늘진 지역, 산모퉁이, 교각 위의 경우 영상에서도 얼음이 어느 정도 얼 수 있는 상태라 운행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제동거리 확보가 어려우니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며 “앞 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약 2배 정도로 확보해야 하고, 특히 제동거리는 속도에 비례하는 만큼 감속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0배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 차량 타이어 상황을 고려해 윈터 타이어나 스프레이 체인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각 지자체는 상습 결빙 구역이나 블랙아이스 사고 구역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7 15:51

군산해경, 다른 사람이 친 그물 걷어 물고기 훔친 일당 검거

다른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훔친 후 그물은 바다에 버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49t급 어선 선장 A씨(40대)와 선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선원 C씨(30대‧여)와 D씨(40대‧인도네시아 국적)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과 그물을 끌어올린 뒤 어획물은 챙기고 그물은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한 그물은 약 300틀(시가 7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훔친 물고기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발이 자꾸 사라진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한 해경은 선박 운항 기록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구속이 임박하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에게 그물은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그물과 관련된 허위보조금 수령이나 절도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더 확대하고 관심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2.04 17:41

보행로 없는 지방 관리 도로⋯보행자 안전 위협

지방도‧군도 등 지방 관리 도로의 보행로 부재로 인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김제시의 한 지방도.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보행자들이 갓길을 이용해 걷고 있었다. 수풀로 좁아진 갓길 상태로 인해 차도에 바짝 붙어서 걷는 보행자들은 위태로워 보였다. 차량 역시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 운행했다. 무주군의 지방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보행자들은 가드레일과 수풀로 좁아진 갓길을 벗어나 차도 위를 걷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내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매년 200건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에서 총 1008건의 지방도‧군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232건, 2022년 250건, 2023년 263건, 2024년 263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군도에서 귀가 중이던 보행자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뒤 수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갓길은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오후 7시 55분께는 고창군 무장면의 한 지방도에서 보행자 B씨(80대‧여)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 역시 보행로 없이 갓길만 있었으나, 풀이 자라 있어 갓길이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마을 입구 인근임에도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지방도 등 간선 도로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도와 군도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하면 치사율이 높은데, 이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간선도로들의 특성 때문”이라며 “지방 마을들은 도시와 비교하면 교통안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사망 사고가 잦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파악한 뒤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동윤 박사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핵심 내용은 마을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 보행로 설치 및 갓길 농작물‧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 공간 확보, 마을 내부 구간 가로등 설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는 만큼,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보행로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민원 등을 파악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도 보행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맞춰 꾸준히 보행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가 마을주민 보호 구간 사업을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먼저 사업 수요를 판단해 요청하면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4 17:34

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4 16:22

바닥 신호등 고장 ‘급증’⋯보증 기간 만료에 보수 부담 커

최근 바닥 신호등 고장이 급증하면서 관리·점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 인근 보행로에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바닥 신호등의 일부 조명은 아예 꺼져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해당 보행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0대) 씨는 “신호가 잘못 나오거나 아예 꺼져있는 상태의 바닥 신호등이 자주 보인다”며 “이 바닥 신호등의 경우 신호는 구분할 수는 있는 상태지만, 아예 실제 신호등 신호와 정반대의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시선이 아래로 쏠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다. 지난 2019년 경찰청이 표준지침을 확정하며 정식 교통안전 시설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바닥에 설치되는 신호등의 특성상 압력과 습도로 인한 고장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건, 2023년 5건이었던 바닥 신호등 고장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월까지 53건의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장 사례가 잇따르자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바닥 신호등 고장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바닥 신호등 표준 규격을 개정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잘못 나오는 경우 등 대표적인 고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이번 표준 규격에 반영했다”며 “습기와 빗물에 취약한 바닥 신호등의 특성을 고려해 부분 방수 등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표준 규격 개정 이전에 설치됐던 바닥 신호등은 여전히 고장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설치 후 업체 수리 보증 기간인 3년이 지나면서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야 하는 바닥 신호등도 늘어나고 있었다. 전주 지역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 88개소 중 20개소의 보증 기간이 연말 만료되며, 내년에는 38개소의 보증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의 개수가 비교적 적어 단가 계약을 통해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이 종료된 신호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보증 기간 전 최대한 바닥 신호등 수리를 완료하고 차후 정식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바닥 신호등 전체 점검을 통해 꾸준히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고장이 발생한 바닥 신호등은 바로 조치하고 있다”며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대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 기간이 만료된 바닥 신호등이 더욱 많아진다면 정식으로 정비 관련 예산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3 17:45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방호‧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 호퍼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분리기 작업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3 14: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