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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운영

이번 주 부터 도민들이 알아둘 생활금융에 대하여 살펴본다. 2년 전 우간다 보다 못한 한국 금융이란 말이 화두였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가 한국은 87위 우간다는 81위였기 때문이다.우간다 보다 못한 순위는 충격으로 받아 들여 졌고 당국자들은 잘못된 평가라고 몰맨 소리를 냈다.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접하다보면 금융성숙도 평가는 당연한 결과이다.지난해 순위는 74위로 올랐지만 여전히 베트남(71위), 부탄(67위), 캄보디아(61위) 등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국 국민의 금융 무관심과 금융 무교육이 부른 금융 무지와 낮은 금융이해력은 현실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어려서부터 흔히 돈, 투자, 재테크하면 마치 돈이나 밝히는 후안무치로 취급당하였고 어른들은 묻지마 투자로 패가망신한 경험과 금융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나친 기대만 가지고 웃지 못 할 투기를 투자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으니 자녀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오죽하겠는가?이는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뜻있는 지식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보다 앞장서 금융소비자교육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다행히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결재원, 예금보험공사 등 당국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투명한 금융정보시스템개발로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금융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준비한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학습하기를 권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 금융정보 한곳에 코너 등을 통합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또 금융결재원은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으로 내 계좌 한눈에, 흩어져 있던 금융정보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한 번에 확인!등으로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생활 튼튼! 금융 탄탄!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금융아카데미를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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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9 23:02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퇴직연금 매매방법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중에 가입자가 선택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입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 두면 장기상품의 특성상 장래 안전한 추가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각 금융회사 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종목전환 안내와 퇴직연금에 대한 매매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과 퇴직연금 매매의 공통점은 주식시장에 변동성과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교체하면서 리스크관리 및 시세차익을 반복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이나 퇴직연금 매매 시 주식이나 다수의 펀드처럼 환매수수료 및 매매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덱스펀드와 채권형펀드 만으로도 기다려 가면서 안전한 수익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덱스펀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덱스펀드란 매년 코스피 종목 중 상위 200종목을 선정하여 지수화 한 것으로 통상 코스피200지수라고 한다. 향후 10~20년 이상 보유 가능한 가입자는 장래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코스피200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형 펀드로 보유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 또는 퇴직연금상품 안에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50평형 아파트가 연금저축펀드 또는 퇴직연금이라면 아파트 안에 있는 각각의 방들 중 안방, 사랑방, 서재 등 각 방들이 인덱스형펀드방, 인덱스혼합형펀드방, 차이나형펀드방, 채권형펀드방 이라고 할 때 가입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필요에 따라 옮겨 가면 된다. 주식을 매도, 매수하는 것은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사비용 즉, 매도, 매수 거래로 인한 법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 안에서 큰방과 작은방을 옮겨 가는 것은 이사비용이 필요 없듯이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 비용이나 퇴직연금 매매 시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연금저축펀드 종목전환 제도와 퇴직연금 매도, 매수 제도에 대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잘 활용하면 거래비용 없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매년 1~10%이상 초과수익을 실현 할 수 있다. 아니면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장래 국민소득이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면 안전(채권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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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6 23:02

IRP 계좌개설과 세액공제 한도

지난주에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실제 활용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IRP 계좌 개설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제도는 개인의 노후를 대비해 퇴직연금 외에 추가 적립하거나 직장의 이직 또는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노후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다.IRP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이며 가입자격은 자영업(의사, 개인사업자 등), 일반 근로자, 사학연금 가입자, 공무원 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및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연 400만원 가입자는 IRP가입은 연 300만원까지이며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IRP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세액 공제되어 매년 최고 111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 타 보험회사나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 IRP를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별도의 비용이나 손실 없이 계약이전도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도 다른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절차 또한 간단하다. 이는 가입자로 하여금 최적의 금융회사와 상품 선택, 그리고 제도와 기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좀 더 생산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IRP계좌는 납입 중에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정액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납입하지 못하거나 부분 납입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 안전하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사용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천재지변 복구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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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9 23:02

퇴직연금상품 수익 극대화 방법

이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가 취급하는 상품의 구조와 기능만으로도 가입자(근로자)가 스스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먼저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별 취급상품 구조와 기능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할 확정급여금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는 사용자 몫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 발생 시에는 손실금을 사용자가 부담, 확정급여금을 지급한다.그러나 반대로 DC(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운영할 수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잘 알고 활용하면 리스크관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따라서 독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 구조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돕고자 한다.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초장기성 자산인데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가 운영하는 상품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장금리 연동 또는 채권 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안정형과 주식형 등 투자 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공격형이 있다. 금융은 확률 게임과 같다. 불안정한 단기 자산으로 주식 등 투자 형에 운용하는 것은 지수 변동에 따라 위험률이 클 수밖에 없지만 퇴직연금 같은 초장기 자산은 오히려 지수 변동성을 활용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퇴직연금제도 안에 있는 기능과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주식형 펀드가 왜 국민소득과 관련 있는지 몇 가지 상관관계만 이해하면 지수 하락 시에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가입자가 직접 기다려 가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우량종목만 편입하는 인덱스형 펀드를 활용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가입자가 안정형과 투자 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DC형을 선택한 후 변동성이 적은 안전한 채권 형과 변동성이 큰 인덱스주식형을 코스피200지수 정보만으로 변경(환매) 비용 없이 바꾸어 가면서 코스피200지수 변동성만으로 차익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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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23:02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활용방법

이번 주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근로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실제 활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이번 근퇴법 개정의 핵심은 IRP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 것이다.IRP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퇴직IRP와 적립IRP이다. 퇴직IRP는 과세이연목적의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계좌로 활용하는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액퇴직급여 일수록 절세혜택이 크다.적립IRP는 세액공제 목적의 장기저축성연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선택으로 연령대별 3~5%의 저율과세를 적용 받는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IRP계좌를 활용하면 납입 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는 저율과세를 적용 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연금 외 수령 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한다.과세이연이란 운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원래 부담해야할 세금까지도 재투자 되므로 복리수익 혜택을 보는 것이다.IRP계좌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과 리스크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다.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임직원에게 좋은 점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교육과 기타 다양한 분야의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급은 DC형 계좌로 입금하면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또 임금변동성이 높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의 임직원은 DC형 가입 시 가입자(근로자)의 권리에 따른 운영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증대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동하여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받게 된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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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때 처리 방법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고 있다. 사용자 및 근로자가 꼭 알아두어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 방법을 알아본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 등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가입자(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 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을 통지한다.그러나 미납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 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중단기간의 처리방안,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의 요청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다.퇴직연금사업자 또한 다음 기본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 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현황 등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 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별한 벌칙으로는 금융정보거래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나한 자, 관계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법 제33조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시간 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 운영방법을 살펴본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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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9 23:02

연금형 금융상품 세액공제 제도

올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알고 활용해야 할 연금형 금융상품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연금 형 금융상품 세제혜택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크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그리고 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구분한다.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차익 비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먼저 차익에 대한 비과세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형 상품을 말하는데 1인당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유리하다.예를 들어 연이율 2%복리 월 150만원씩 10년을 납입한 후 10년을 거치하면 원금 1만8000만원에 원리금 2천4900만원정도 돼 이자소득이 6900만원 발생 하지만, 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되는 것을 말한다.또한 소득공제란 연말 정산 시 연간 총소득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의료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외에 특정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결정세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다르다.종합소득세율 소득구간 5억원이 초과 되어 40%에 해당되면 주민세 포함 100만원의 44%가 절세되며 소득구간 1200만원 이하는 6%에 해당되어 100만원의 6.6%가 절세된다는 뜻이다.그러나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상된 최종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이다.그렇다면 연금저축제도의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현재 연금저축제도는 연간 총 납입가능금액 1800만원 중 연간 400만원까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6.5%를,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3.2%를 적용받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15만원을,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다.연말 정산 보너스 알고 활용해야 쓸데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줄일 수 있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회장 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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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2 23:02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 적용 순서·대상

이번 시간은 퇴직연금제도의 관련 법 적용 순서와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상위규범을 우선하여 적용 판단하며 상위법, 신법,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유리한 조건을 따른다.법 적용 대상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불문하며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지기관 그리고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정당의 사무국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사업에 해당된다.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외국국적자라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한국법인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으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또한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법인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등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자인 근로자를 지배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가 된다.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급여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음시간에는 연말이 지나가기 전 연금저축제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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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 23:02

퇴직연금사업자·사용자의 책무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책무에 대해서 살펴본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는 사용자의 성실이행의무와 가입자(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등 두 가지 의무조항과 함께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사용자 책무로는 첫째, 성실의무이행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이행의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의무, 자료제공 의무, 가입자교육 협조 의무 등이 있다. 둘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교육 내용은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제도별 특징과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퇴직 시 급여 지금절차, IRP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등)과 DB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구체적으로 교육한다.또한 교육 방법 및 절차는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고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 자료를 우편,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사용자의 금지행위는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이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의하여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법에 따라 퇴직연금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계약을 준수할 의무,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교육실시 의무, 감독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등이 있다.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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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8 23:0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두 번째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자. 두 제도 외에 새로 도입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데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다.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IRP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까지 납입할 수 있다. 종전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저축계좌를 말한다. 즉,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전용계좌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 등은 반드시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제화 되었다.개인퇴직계좌(IRA)에서 개인(IRP)형퇴직연금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만 IRA에 가입 가능하고 추가납입은 불가능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DB/DC 가입자의 IRP 추가 설정 및 자영업자 IRP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퇴직연금규약은 사업 및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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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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